국세청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지난 18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과 2007년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 업체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 사실이 없는 등 기본적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라야 한다.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처럼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나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도 없어야 한다. 다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업 법인 ▲유흥주점·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 ▲사금융업체 ▲금괴·골드바 등의 금지금 업체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상반기부터 설치 방침을 밝혀왔던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부인사 6명과 국세청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되며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위원회는 법인, 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 제외기준 등 세무조사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나 로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