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승진 인사가 늦어진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새정부 들어 부처 통·폐합 등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인사보류가 해제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직급에 따라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다소 억울해한다.
국세청 직원은 9급에서 6급까지는 세무직으로 분류되다 5급부터는 일반행정직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6급까지는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지만,5급(행정사무관)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업무처리 지침을 적용받는다.
내부적으로는 이를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국세공무원의 경우 다른 부처로 옮기는 예가 거의 없는데, 굳이 행안부의 지침을 적용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중하위직의 의견이 많다.
반면 중상위직 이상의 경우에는 타부처간의 교류나 이동 등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정부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그러나 국세청뿐만 아니라 부처 전반적으로 승진 인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