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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분 쪼개기’ 제한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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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장 받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주에게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재개발·뉴타운 후보지’의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주의보가 발령된 셈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여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할 경우 건물 전체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진다. 즉, 가구수만큼 분양권을 받으려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것보다 넓어야 한다. 통상 분양 아파트의 가장 작은 면적은 52㎡ 또는 82㎡인 경우가 많다.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물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박동석 법제심사팀장은 “조례는 공포일인 7월30일부터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재개발 열풍을 이용한 비상식적인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승강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결했다. 역세권의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 이하로 완화해주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통과시켰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7-2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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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