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등급은 관광자원의 매력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정보제공 및 접근성, 시설이용 편의성과 쾌적성, 종업원 친절도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1차 설문조사를 포함한 현장평가와 2차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등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특1등급 90∼100점 ▲특2등급 80∼89점 ▲특3등급 70∼79점으로 매겨진다. 특2등급 이상 관광지는 우수관광지 지정서가 교부되고, 특3등급 이상에는 돌하르방 모형의 평가등급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이에 따라 평가등급이 너무 낮게 나오면 등급 표시를 포기하는 관광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는 9월까지 108개 관광지의 등급 산정을 마칠 예정이다. 평가는 호텔등급심사 경험이 있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위탁을 받아 진행한다. 관광지의 등급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관광책자와 팸플릿, 안내지도 등에 표기된다. 등급에서 제외된 관광지나 평가를 거부하는 업체는 안내지도 등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피서철에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기 못한 책임을 물어 김모 해양수산국장을 전격 직위해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김 국장은 10개 해수욕장의 상인들과 협의해 피서용품 임대료를 내리는 과정에서 중문, 함덕, 곽지 등 3개 해수욕장의 파라솔 임대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내리지 못하자 추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직위해제는 관광요금 인하와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 추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면서 “관광지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