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미흡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해온 공무원들의 ‘특수 근무지’에 대한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한 뒤 10월 전체 대상지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을 노린 ‘얌체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여건이 개선됐는데도 계속 특수지로 둔다면 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선호도가 높아져 인사운영상 왜곡될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승진을 앞두고 가점이 필요한 교원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극심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지는 그동안 산간오지, 벽지 및 도서지역,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구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에는 거리에 따라서만 가∼라 등급으로 구분해온 군사분계선(12㎞ 이내) 접적지역의 경우, 교통 등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해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포, 문산 등 경기서북부 지역처럼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된 개발지역은 제외 1순위이다.
실제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3만 2400명 가운데 3997명이 강원도와 신도시를 개발 중인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다. 이중 교원이 85%(3397명)를 차지한다. 이 밖에 제외가 유력시되는 곳으로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인제·양구·고성 등이 꼽힌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로개설률, 대중교통 운행 횟수, 학교, 병·의원 등 기반 시설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특수지’내 행정기관은 벽지지역 955개, 도서지역 570개, 접적지역 255개 등 총 1780개에 달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