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동구에 따르면 방학을 맞아 각 동사무소로부터 추천받은 대학생 71명에게 7월28일∼8월28일 직장체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들은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노점상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6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동구는 그러나 최근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조차 내지 않고 동사무소에 채용 인원을 할당했다. 이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통장 자녀가 9명이 포함됐다.
이른바 영세민 자녀는 30% 수준인 1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5명도 일반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무소에서 추천된 대학생을 별다른 심사 없이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동구는 이에 대해 “시간이 촉박해 동사무소에서 추천된 명단을 그대로 채용하다 보니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며 “공직자의 자녀가 포함된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8-1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