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34개 공공기관 1단계 감사를 마무리한 결과, 공금 285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전 감사 A씨를 수사 요청하는 등 6개 공공기관 비리혐의자 21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한 항만공사 B사장 등 일부 기관장에겐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B사장은 2005∼2008년 칵테일 전문점에서 20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값 617만 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컨테이너 선사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꾸며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B사장은 또 2005∼2006년 9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 2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컨테이너 선사, 국제여객선사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공항공사 전 감사 A씨는 감사 재직기간인 2005∼2008년 감사실 법인카드를 이용, 고향인 대구지역 주민의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는 등 147차례에 걸쳐 공사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각종 경조사 화환비로 1770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인과의 식사 비용, 가족 휴가 비용 등으로 모두 78회에 걸쳐 108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감사원은 “A씨는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가 출마를 포기했다.”며 “선거출마에 대비해 고향 주민에게 화환을 보낸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은 성과급 예산을 기준보다 많이 편성해 3207만원을 직원들에게 과다지급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5∼2008년 7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단란주점·사우나·골프장 등에서 모두 195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가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또 신용보증 대상업체 대표로부터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고 5000만원어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았다 되돌려준 신용보증기금 직원 C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