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은 2006년 의정비가 급여 개념으로 유급화됐고, 지난해에는 지방의회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행안부는 광역·기초의회 44곳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 라인에는 의정비 인상 기준 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방식 등 절차에 대한 기준도 포함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나 지방의회에는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을 겸직할 경우 휴직해야 하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는 해당 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5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