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6일 “노조측이 제시한 제소 이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같은 취지로 8일까지 노동위에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노동위의 출석 요구 등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총연맹과 행정부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정부가 사용자 자격으로 제소된 것은 처음으로,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후 지방노동위별로 제소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각 노조의 지부별로 대전·경북지방노동위에 같은 내용의 구제신청을 했으며, 인천·전북지방노동위에도 구제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노동위에 각 지방노동위에 접수된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로 통합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감정적으로 앙금이 생기고, 격앙된 게 사실”이라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노동위의 판단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노사 관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도 임금 협상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쌓아둔 상황이어서 노사 관계가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사는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했던 내년도 임금협상 자체를 지금까지 열지 못했다.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인 만큼, 내년 임금인상률을 일방 확정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