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들이 도심 재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과 인력 감축 문제 등을 이유로 통폐합 추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도록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인구 2만명 이하, 면적 3㎢ 이하 85개동(12개 시·군)을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 시행에 들어갔다. 는 동 통폐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내 통폐합을 마무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동당 1억원을, 올해 착수해 내년에 완료하는 곳에는 6000만원의 시설 개선비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폐합이 마무리된 곳은 수원시의 행궁동(팔달동·남향동·신안동)과 원천동(원천동·이의동) 등 5개동에 불과하다. 나머지 22개동은 통폐합 작업을 추진중이며 58개동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심 재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인력 부족과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성남시의 경우 도심 재개발 사업과 판교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향후 인구수와 면적이 변경되는 만큼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천시는 동 동폐합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 5급인 동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해 구청장과 같은 4급으로 승격시키고 그 밑에 5급 담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