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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탈의실 CCTV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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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예고

앞으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중 목욕탕·화장실·탈의실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시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개 장소인 백화점·아파트 등의 주차장이나 상점 내부에도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부문의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지침 수준으로 규제했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규제의 법률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돼, 금전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터넷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 등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번호·은행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한 뒤 저장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1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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