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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도, 한전에 부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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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력발전소는 지역개발세 내는데 火電은 왜 안내나”


충남도 등 전국 10개 시·도가 화력발전소에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한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주당 우윤근(전남 광양) 의원이 지난달 말 화력에 지역개발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 등 국회의원 4명이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도의 요청에 따라 추가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10개 시·도 관계자들도 다음달 모임을 갖고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등을 찾아가 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을 벌인다. 해당 시·도지사도 오는 10월 법사위 등을 방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충남 등 환경·관광 수입 피해보상 주장

이들은 수력 및 원자력발전소와의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며 지역개발세로 당 0.5원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비율이 적용되면 충남도는 연간 600억원, 경남도는 250억원, 인천시는 213억원의 지역개발세를 각각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이 제출되면 행안위 등에서 10월쯤 논의된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충남도 등은 “수력과 원자력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데 화력은 왜 물리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수력은 1992년부터 10㎡당 2원, 원자력은 2006년부터 당 0.5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국내 전기 생산량은 화력이 민간을 포함,26만 5889Gwh(64.2%)로 가장 많고 원자력 14만 2937Gwh로 34.5%, 수력 5042Gwh로 1.2%이다.

이들은 또 환경피해가 크다면서 오염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자 한전의 반대가 크지만 최대 수요자인 서울시에서도 이 법안 추진에 뜨뜻미지근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0%가 수도권으로 공급되고 있다. 경기, 인천은 화력발전소가 많지만 서울은 일제 때 건설된 국내 첫 마포화력만 위치해 있다.

한전 “입법예고 땐 헌법소원 불사”

연료수입 편의를 위해 해안 절벽 등에 발전소를 지어 뛰어난 경관을 활용하기 못하는데 따른 관광수입희생 보상차원에서도 지역개발세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자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전 측은 “수력은 지역자원인 자연을 이용하는 탓에, 원자력은 방폐장 유치를 꺼려 정책적으로 개발세를 납부하지만 화력은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지원만 받는다.”고 과세추진을 반박했다.

환경 피해와 관련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오염 배출량에 규제를 받아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하면 공해배출부과금을 내 지역개발세 부과시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전 구조조정처 유지광 과장은 “다른 기업이나 경유차 등은 빼고 공기업에만 과세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편의주의”라며 “지역개발세 부과시 전기료도 올라 결국 국민 부담과 물가상승이 커진다.”고 비난했다.

유 과장은 “한전의 연간 순익이 2조원에 이르지만 정부배당금과 설비투자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고유가가 지속돼 올해 처음 적자가 났다.”면서 “화력에 대한 개발세 부과가 입법예고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한전이 화력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나중에 조력과 풍력까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해서”라며 “관련 시·도들과 공조, 내년부터 반드시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정화 및 낙후지역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8-1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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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