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 기구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 사안에 대해 고발 및 징계·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A교육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월29일 혈중알코올 농도 0.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총무담당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 이같은 사실을 숨겨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역시 지난해 직원 C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20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자체 규정을 어기고 경고 처분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선관위는 직원 D씨가 회계서류를 조작해 운영경비를 정상보다 많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64회에 걸쳐 1억 9700여만원을 횡령,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E씨가 관내 주택사업자로부터 1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징계하지 않고 훈계 처분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부적절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국전력공사는 불합리한 권고사직 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소유 시설물의 임대차 관련 손해보전 부실 등 상당수 공기업들의 자정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원은 자체 전자감사시스템인 ‘e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비리 예방 등의 성과를 거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인정,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