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관광특구지역과 마장로 성동공고·배오개길 미싱상가·마른내길 가구상가 주변, 청계천 4∼7가 등 간선도로변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명동관광특구지역은 이달에 집중 단속한다.
각 동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면 골목의 상습 투기지역에서 단속 활동을 벌인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규격 봉투에 재활용품 등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대형 생활폐기물을 신고없이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현장에서 위반 확인서 발부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만∼20만원, 규격 봉투에 혼합 배출하면 10만원이다.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해 버리면 20만원이다. 건축 폐자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0만원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