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노점상 합법화 첫날 표정
“단속의 악몽에서 벗어나니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고양시 노점상 합법화 첫날 19일 떡복이 노점상을 하는 윤인순(57·여)씨는 모처럼 밝게 웃었다.
이날부터 고양시는 라페스타 먹자골목 한복판에 10m 간격으로 2.0×1.5m 크기의 공산품용 10대,2.2×1.5m 크기의 분식용 8대 등 모두 18대의 노점상 가판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시가 지난 6월 말 자산규모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 168명을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합법적인 노점 영업 대상자로 선정한 지 두 달 만이다.
이완구 품격도시팀장은 “기업형 노점상은 절대 불허하는 한편 생계를 위한 노점상은 영업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앞으로 1년 단위로 영업을 허가하고 최장 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덕양구 20개, 일산동구 88개, 일산서구 60개 등 모두 168개의 가판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8-2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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