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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명칭 알기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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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사무명이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하게 확 바뀐다. 또 법적 근거가 없어진 ‘유령’민원서류는 폐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원인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민원사무 전체 5175종 가운데 74.8%인 3872종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우선 민원인의 민원사무 검색이 간편해진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민원서류의 경우, 지금은 단순히 ‘납부기한 연장신청’으로만 표기돼 있어 어떤 민원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이라는 구체화한 이름을 갖게 된다.

또 한번 읽으려면 숨이 찰 정도로 띄어쓰기가 안된 민원서류명도 맞춤법과 함께 읽기 쉽게 바뀐다.

가령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으로 고쳐진다.‘∼허가 신청 및 허가’는 ‘∼허가’로,‘∼등록 신청’은 ‘∼등록’으로 간결하게 바뀐다. 맞춤법 정비 내역은 총 3668종(94%)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칭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사무내용 파악이 힘들어 일일이 열어보는 비생산적인 작업이 크게 줄게 됐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민원사무들이 엉뚱하게 등록되거나 헷갈리기 쉽게 만들어진 명칭들도 말끔히 정비된다.

‘사용승인 신청’,‘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민원사무 내용은 같지만, 적용 대상이나 소관부처가 다른 민원서류의 경우 민원사무명 뒤의 괄호 안에 적용 대상과 소관 부처가 명시된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사라진 민원사무(91종)는 폐기되고 중복되는 민원(20종)은 통폐합된다.

예컨대 지난해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주승계신고’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제출하는 ‘인력부족확인서’등은 없어진다. 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의 응시원서 등 민원서류가 아닌데도 민원으로 분류됐던 것들도 사라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 민원사항을 파악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정비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8-2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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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