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퇴직하는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나 판·검사가 회계법인 고문이나 대형 로펌(법률회사) 변호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28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요건을 강화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수 일정액 이상땐 사전승인 받게
지금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매출 150억원 이상 기업이나 협회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매출액에 비해 자본금이 적은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퇴직 관료에 대해서는 규제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협회라고 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확인·승인 대상도 기존 정규직은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 등 비정규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퇴직 관료나 판·검사가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할 경우 고액 연봉을 받고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리위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는 연봉 1억∼2억원 선이 검토되고 있다.
●퇴직전 5년간 업무 연관기업 취업금지
이와 함께 현재 4급 이상 공직자 등은 퇴직 이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이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퇴직 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행안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퇴직관료 3년간 2037명 재취업
한편 행안부가 2005∼2007년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만 1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7.9%인 2037명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퇴직 관료 중 238명(11.7%)은 제한대상 기업에, 나머지 1799명은 일반업체에 취업했다. 또 제한대상 기업에 취업한 238명 중 158명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았지만, 나머지 80명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2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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