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일반인도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 신고주체 확대… 금액도 10배→20배로 늘려

인천시는 공무원 비리 신고 주체를 공무원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신고보상금을 최고 10배에서 20배로 늘리는 등 공직비리 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내부고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신고 주체를 공무원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신고보상금을 금품·향응 수수액의 최고 10배에서 20배로 늘리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또는 시민이 시 감사실에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면 감사관의 조사를 거쳐 확인이 끝난 후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감사원·사법기관·시 감사실에서 이미 조사·징계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제169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10월쯤 공포·시행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8-30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