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저수지 수질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저수지에서 낚시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공릉·발랑·애룡·마지 저수지 등 4곳에 대해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예고를 했다. 시는 또 마장·금파·초리·봉암·덕천저수지 등 다른 저수지 5곳도 환경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파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9-10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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