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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무원연금 부담률 7~8.5% 단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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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혁안 19일 발표”… 지급액 산정기준 막판 진통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는’ 부분은 사실상 확정됐으며,‘덜 받는’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19일 발표하고,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8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합의안은 곧바로 발표한 뒤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발전위에서는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인 연금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8.5% 수준까지 높이는 데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산정기준이나 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산정기준의 경우 현행 ‘퇴직전 3년 평균보수’에서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조정방식을 ‘공무원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 등으로 각각 전환할 경우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발전위의 공무원노조측 위원들은 연금 지급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위는 또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20년 이상 재직자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며 ▲현행 민간 대비 5∼35%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지만, 합의안이 나오기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합의가 늦춰지면) 정부가 끌고갈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이 현실화되려면 늦어도 다음달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9-18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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