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광公 자회사 비리 적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박정삼 전 사장이 규정을 어기고 고객판촉비로 골프를 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1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7∼2008년 박 전 사장은 5차례에 걸쳐 친목 목적으로 임직원, 지인들과 골프를 쳤고 GKL은 해당 골프 이용대금 404만 2200원을 고객판촉비의 일종인 ‘콤프’로 비용처리했다. 하지만 옛 문화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르면 콤프는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은 또 GKL 경영본부 이사인 A씨가 2005년 카지노 보안감시시스템과 감청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2억여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며 관광공사 사장에게 A씨의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2005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업체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건물 3층이 카지노영업을 위해 필요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12억 6000만원을 들여 보안감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결재했다.
그러나 별관 3층은 현재까지도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카지노영업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A씨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영업장에 감청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3억 6573만원을 들여 감청시설과 얼굴인식시스템 설치를 진행해 사업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사측은 현재 감청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9-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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