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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납세일되면 휴대전화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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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이달 말부터 세금납기일 2∼3일 전 납부 마감일을 잊지 않도록 안내 메시지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세금 알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납세자로, 서초구는 최근 2년간 2회 이상 납기기간을 놓친 납세자 5700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이들 외에도 알림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세금 납부기간을 깜빡 잊어 실수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람서비스 신청은 구청 세무과(570-6200)나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서초구 홈페이지 내 e-세무종합민원실(tax.seoch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최근 3년간 서초구에서 각종 세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끝난 후 독촉장이 발부되기 전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총 3만 8000여명이었다. 이들 이낸 가산금 규모는 2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실제 마감일 다음날이면 깜빡 잊어 세금을 못냈으니 가산금을 빼달라는 민원전화가 폭주한다.”면서 “각종 세금납부 마감일을 미리 안내하면 납세자는 가산금 부담을, 구청에겐 체납으로 인한 업무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9-1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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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