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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 의미

22일부터 시행되는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로 오랜기간 군시설 보호를 이유로 제한됐던 건축물 신축 등 해당지역 내 재산권 행사가 대폭 가능하게 됐다.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범위 안에서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군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도 몇 차례의 해제조치는 있었지만 이같이 대대적인 조치는 건국 후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2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부분 군 작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단지나 도시계획 지정지역들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에서 15㎞ 떨어져 있게 했던 민간인 통제선을 10㎞ 이내로 축소했다. 또 군사분계선에서 25㎞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로 줄였고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했다.

이렇게 축소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서울만도 강남구 개포·일원동 일대 등 6개구에 걸쳐 있는 등 전국적으로 널리 산재한다.2억 1290여만㎡,6440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군 부대와 군사작전지역이 몰려 있는 경기, 인천이 전체 해제지역의 거의 3분의 2가량 육박하는 등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경기의 경우 가평군 일대와 과천·포천·고양·파주 등 10개 시 6940만㎡에 달했다.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과 달리 제한구역은 200㎡ 및 3층을 넘는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만 군 당국과 협의하면 된다. 따라서 제한구역으로 보호수준이 완화되면 개인 주택 등 작은 건축물 신축은 사실상 자유롭게 된다.

해제 및 완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져 일각에서는 최근 이뤄진 그린벨트의 대대적인 해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탄약고 주변 군용지, 해군 3함대 기지에 인접한 곳이어서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직도사격장 섬 주변 해역 200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어민 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정종민 군사시설재배치과장은 2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자 관보에 게재되며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8-9-22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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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