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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편안 발표] “연금부담 신규 공무원에 대폭 떠넘긴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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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당초 취지는 재정적자 해소에 있었지만,24일 뚜껑을 연 결과는 최선책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사학·군인 등 다른 특수연금 개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최종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007년 1월 발표한 ‘1차 건의안’은 부담액은 지금보다 50% 이상 늘리고, 지급액은 50% 가까이 깎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최종 건의안은 1차 건의안에 비해 부담액·지급액 증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또 1차 건의안에서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전·현직 공무원과 분리해 연금 수급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철회됐다. 이는 단기적으로 연금 수입을 늘려 재정악화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듯한 ‘착시 효과’를 낳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최종 건의안대로 연금제가 바뀔 경우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올해보다 줄어든 매년 1조원 수준에서 유지되지만,2012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현재의 5배 규모인 6조 129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모두 합친 총재정부담금 역시 2009년 4조 9329억원에서 2018년에는 13조 6512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때문에 신규·예비 공무원들이 전·현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의안대로 개선되면 현행 제도로 운영될 때보다 향후 10년간 적자보전금은 37.4%, 총재정부담금은 10.4% 각각 감소한다.



정부와 발전위는 연금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꼽는다. 또 공무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받는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의 40% 수준인 만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연금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안고 있다. 또 전체 근로자의 30∼40%는 자영업자이며, 급여생활자의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등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개혁 취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인·사학연금 등도 공무원연금 개혁 수위에 맞춰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할 전망이다. 이 경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전체 특수직 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 예산, 나아가 국민 세금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9-25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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