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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개조 새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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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한 달 동안 25개 자치구 등과 함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 임의 개조 차량 ▲전조등과 소음기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 등이다.

이번 단속은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에 시와 자치구,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합동단속팀은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을 정해 일주일에 2곳씩, 모두 8곳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없애기 위해 시민들이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나 시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방을 통해 신고하면 즉각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신고해 오면 즉각 견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우동구 자동차관리팀장은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위반 등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 사고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9-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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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