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534억원, 광교신도시 2779억원 등 5313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96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담금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의 누적금액이다.
지난해 12월 이 법은 초·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마저 임의 규정이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강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광교신도시 사업주체인 경기도가 개발이익이 발생한 후 판단하겠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학교 신설 예산을 제외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강과 광교 신도시의 입주자 모집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빚을 내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마저 부담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초 우남건설에 한강신도시의 첫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고 수원시도 지난달 말 울트라건설에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승인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7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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