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자동차 한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서울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현재 2000만원짜리 승용차(배기량 2000㏄)를 구입하면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20만원으로 총 160만원 정도 내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다자녀 가구는 8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