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속도조절론 불거져
현재 산은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9월6일부터 10월1일까지)를 거쳐 정부의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주무주처인 금융위는 물론, 총리실의 규제심의위원회, 법제처의 심사까지 마쳐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아 국회로 산은법 개정안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11월 초나 중순까지 정무위의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초 정기국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정기국회에 상정만 되면 한나라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 야당에서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할 경우 정부예산안 통과와 연계돼 12월 31일까지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때문에 산은은 이번 국감 등에서 정무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직전 인수를 추진했던 산은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부각된 상황에서 의원들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외환시장에서 달러부족이 가속화되면서 “달러조달 창구로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기 민영화를 반대할 의원들이 적지 않다. 올해 산은은 1년 이상 만기인 장기채(외환표시)를 39억달러 조달했다. 공모 16억 5000만달러와 사모 22억 5000만달러 등이다.
●`법 개정안´ 올 통과여부 갈림길
산은 한 관계자는 “전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이기 때문에 조기 민영화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이라도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개발은행(DBJ)은 2005년 민영화를 선언하고,2007년 법이 개정됐으며, 올 10월부터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시장 불안으로 2013∼2015년으로 민영화 완료시점을 미뤘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