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전주 한옥마을 2층까지만 건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주 한옥마을지구에서는 앞으로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1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행위 등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경안은 현재 25만 2307㎡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오목대 2지구와 중심 주차장 부지 및 전통문화센터 부지 등을 편입시켜 한옥지구를 29만 6827㎡로 확대했다.

또 한옥마을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오목대 2지구(쌍샘마을)를 한옥지구로 편입하고 중앙초등학교~학인당 주변의 건축물 층고 제한도 현재 3층, 15m 이하에서 2층, 10m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건축물 형태도 목조 한옥으로만 제한된다.

반면 현재 건축물 층고가 1층으로 제한된 리베라호텔 뒤쪽인 전통한옥지구 및 향교지구의 1층 높이는 7m에서 8m로 완화된다. 또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통문화센터 부지(9382㎡)와 향교 부근 전통한옥 건립 부지(4959㎡), 강암서예관 및 서화마을(7409㎡)을 문화시설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0-15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