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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2층까지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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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지구에서는 앞으로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1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행위 등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경안은 현재 25만 2307㎡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오목대 2지구와 중심 주차장 부지 및 전통문화센터 부지 등을 편입시켜 한옥지구를 29만 6827㎡로 확대했다.

또 한옥마을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오목대 2지구(쌍샘마을)를 한옥지구로 편입하고 중앙초등학교~학인당 주변의 건축물 층고 제한도 현재 3층, 15m 이하에서 2층, 10m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건축물 형태도 목조 한옥으로만 제한된다.

반면 현재 건축물 층고가 1층으로 제한된 리베라호텔 뒤쪽인 전통한옥지구 및 향교지구의 1층 높이는 7m에서 8m로 완화된다. 또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통문화센터 부지(9382㎡)와 향교 부근 전통한옥 건립 부지(4959㎡), 강암서예관 및 서화마을(7409㎡)을 문화시설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0-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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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