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시행에 앞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축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홍보를 실시한다. 원산지관리추진반 7명과 명예감시원 4명으로 구성된 3개반 11명으로 집중홍보반을 편성,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스티커 부착은 물론 지도·점검도 한다. 지역경제과 2620-4342.
2008-10-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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