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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거래 4억원까지 결제보증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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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전자상거래를 최대 4억원 이내에서 보증해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인터넷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시장인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에 회원으로 가입한, 개업 3개월이 지난 서울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 없이도 최장 180일까지 현금 결제와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0-22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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