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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관 50명 운영… 제도개선·감시기능 강화

종로구는 주민이 직접 행정 감사에 참여하는 ‘주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운영해 온 명예감사관 제도가 활동이 제한적이고 부패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이를 위해 구정의 감시기능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운영한다.

이번 주민감사관제는 명예감사관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구정 주요업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에 대해 주민 스스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건축·토목·건설·세무·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공개모집에 응모해 선정된 주민 등이 대상이다.

한편 구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사항을 전담하는 청렴·비리신고센터(080-257-0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 직통전화(731-1051), 팩스(731-0783), 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 감사담당관 사이버 민원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 청렴도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0-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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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