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시·도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을 거쳐 발굴한 16개 농공단지 관련 개선과제 중 부처 협의를 통해 ‘임업진흥권역내 대체지 지정제’ 폐지 등 모두 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단지 규모만큼 산림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한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체지 지정제도가 폐지되면 전체 임업용 산지 3만 9000ha 중 64%인 2만 5000ha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충북 괴산군을 비롯, 충북·강원 일대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경부는 하천 상류에서 배출된 수질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하류지역 지자체가 목표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높여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훈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를 늘리고, 입주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 대상업종에 20~50t 규모의 제철·제강업 등을 추가하는 규제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