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훈처가 공개한 유공자 지위 박탈자들은 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동호인회 산행 중 부상 등 공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를 이용해 유공자 자격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김모(4급)씨와 양모(8급) 씨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으나 재심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자기 과실로 확인돼 유공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전직 문모(6급)씨, 현직 남모(3급)씨 등은 각각 잦은 출장과 국회 방문도중 계단에서 굴러 디스크 질환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판독 결과,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유공자 지위를 잃었다. 이 밖에 전직 최모(2급), 현직 서모(5급)씨 등 12명은 신장 종양과 뇌종양 등 각종 암에 걸려 공상공무원이 됐으나 이번 재심의에서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훈처는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유공자 자격을 정지했으나 그동안 지원된 자녀학자금 등은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별도조사도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공상공무원도 군인이나 경찰과 동일하게 퇴직 후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