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규제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시행령 등을 개정, 지자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내년 3월까지 확정·제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청사를 신축할 때 예외없이 심사를 받고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청사 신축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출금액만큼 교부세를 감액하고, 국·도비 지원 중단 등 재정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