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반경 300m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다. 도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6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안산 3곳, 평택 3곳, 파주시 7곳 등 모두 13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도가 이같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나선 것은 최근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1~9월 880명에서 올 1~9월 777명으로 11.7%(103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2년 235명, 2005년 241명, 지난해 29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