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이 기간에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분할상환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채무자에게는 현재 연 18%인 손해금 비율을 연 0~8%로 낮춰줄 예정이다. 손해금은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의 원리금을 대출은행에 대신 갚아준 빚에 부과하는 연체이자 성격이다. 즉, 손해금 0%란 연체이자 없이 원금만 갚는 셈이다.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가 대출은행에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재단에서는 보증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있다.
김병춘 고객지원본부장은 “특별 채무감면 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감면을 받아 경제적 회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