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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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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승인만 받으면 사업자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물품으로 한정됐던 남북간 교역 대상이 용역 등 무체물(無體物)까지 확대된다.

남북 교역대상 무체물까지 확대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상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간소화해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했다. 또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조항을 완화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협력사업의 목적범위 내 접촉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키로 했다. 또 남북교역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해 남북교역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업자처럼 북한을 수시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수시방문증명서를 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으면 방문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경제적 사유로 벌금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벌금 납입 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무능력 탓에 미납한 경우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신청 가능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도록 했다.

회의에선 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상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 상한을 1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늘리고,2년 범위 안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정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대한주택보증이 현행 공공매입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으로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공공매입 가격에 되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신 환매받은 아파트를 일반에 되팔 때는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 분양해야 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0-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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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