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4년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재원 보전 대책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보통·분권교부세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반면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149개 사업에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올해 기준 분권교부세 1조 2500억원 중 이들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의 60%가 넘는 8000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대상 사업이 분명한 분권교부세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교부세에 포함될 경우 각 지자체가 ‘표가 나지 않는’ 사회복지 분야에 쓰기 보다는, 도로 건설 등 ‘생색을 낼 수 있는’ 다른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장애인·아동·노인시설 운영비나 저소득층 지원금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만큼을 ‘사회복지교부금’(가칭)과 같은 항목을 신설,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부세제도를 총괄하는 행안부도 분권교부세가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분권교부세 재원은 한정돼 있어 오히려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이외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는 당초 예정대로 보통교부세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