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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공무원연금 연계수령 확정… 재정통합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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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 ‘연계 수령’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 통합’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복 수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규제심사를 의뢰했다. 이어 이달 안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각 직역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모두 합쳐 20년이 넘을 경우 해당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개시연령은 60세이며,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도 지급된다.

중복 수령 가능성 차단위해 불가피

이는 현재 각 연금간 연계가 안 돼 연금 수령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9년, 공무원연금 19년 등 28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각 10년,20년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어느 한 쪽도 충족시키지 못해 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등에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금은 각각의 연금관리기관에서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특정인이 연금을 2곳 이상의 연금관리기관에서 ‘이중 수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각 연금간 재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공무원연금간 재정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의와 전산망 통합 등이 마련되면 향후 5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벌써 공무원노조에서는 연계 수령 문제와 재정 통합 논의는 분리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2일 ‘공무원연금개혁 개악저지’ 연대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 반발 클듯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현재 연계 수령 문제가 안건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기금 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금 운용에 책임을 다할 생각은 않고 다른 연금에 기대어 운용하겠다는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도 “연계 수령과 재정 통합은 간접적 연관이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정 안정책으로 우선 마련해야 하며, 재정 통합은 최소 10년 후에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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