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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무조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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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사태 재발막기인 듯… 안보·통일분야는 제외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된다.

쌀 직불금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감사원이 큰 곤욕을 치른 뒤 나온 조치여서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7일 ‘감사위원회 의결은 공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개정안은 다만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 비공개 대상정보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논의한 과정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같은 감사결과 공개 원칙은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으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일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사원으로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개정 작업을 준비해온 것을 실행하는 것일 뿐 쌀직불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앞으로 3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임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했다. 이는 정부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밖에 ▲행정기관 감사책임자에 대한 교체권고권 확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위탁조항 신설 ▲감사원장 궐위시 수석감사위원 직무대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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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