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주 중 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범죄처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징계 심의에 착수한다.
이들은 오 전 교육감 부부가 김모(61) 교장 등 5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2100만원을 받고 선거홍보물을 만들거나 지역유지 33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일에 개입하거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를 토대로 재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선별적으로 징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 인원이 많아 재조사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장과 국장급 이상은 교육과학기술부, 그 아래 직원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금품수수액과 개입 정도 등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져 복잡하다. 지역 시민단체의 시선과 조직 내 사기를 놓고 조율해야 하는 부분도 부담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의결기한은 교원 60일 이내, 일반직 30일 이내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뇌물수수죄에 해당되는 직원은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원이 너무 많아) 올해 말을 넘겨 내년에야 징계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1-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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