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가 자체 마련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규모 부지엔 용도지역 구분이 무력화되면서 유사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 수요가 ‘돈 되는’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에만 몰릴 것이 뻔해 도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서울시가 내놓은 신도시 계획체계안에 따라 개발이 가속화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뚝섬 일대 전경. 점선안은 110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인 현대자동차 부지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특혜시비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6만 9395㎡)도 대박이 날 전망이다.
롯데는 주상복합과 판매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진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8만 2982㎡)도 용도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3만 4443㎡)과 대상 공장 부지(5만 6589㎡)도 이번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동 한국전력(7만 9342㎡)과 공덕동 산업인력관리공단(2만 9095㎡), 서초동 남부터미널(1만 9245㎡), 가락동 성동구치소(7만 8758㎡), 망우동 상봉터미널(2만 8528㎡) 등도 수혜지로 떠오른다. 이밖에 신정차량기지, 성북역, 수색역 등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경기 부양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들 ‘최대한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 단순 주거시설 건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의식한 서울시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기부채납 방법을 확대했다. 개발부지 내의 토지로만 한정했던 공공시설 기부를 개발부지 이외의 건물이나 토지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공공청사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또 복지시설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도로, 학교 등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채납 규모는 당시 개발사업 부지의 공공기여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부채납 비율도 확정했다. 용도변경 유형별로 사업대상 부지 면적의 20~40%로 설정했다.
예컨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20%,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40%,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30%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정한 기부채납비율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사후 정산이 아닌 획일적인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부채납 과정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1-12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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