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12월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허가번호와 허가기간, 제작자명을 간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애드벌룬, 선전탑 등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22일 이후 신규 허가광고물은 즉시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하고, 이전 허가·신고광고물은 내년 6월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1-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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