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4조 8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전액 규모를 확정했다.”면서 “이는 지방재정보전교부금 신설을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방재정보전교부금은 지난 2004년 폐지된 증액교부금과 유사하다.당시 증액교부금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폐지됐다.
행안부측은 “부족분이 크고 사정이 급박해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보전교부금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기 침체와 세제개편 등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지방재정 수입은 당장 내년에만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수입 전망치는 143조 6053억원으로,지난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서 추정한 146조 5334억원에 비해 2%(2조 9281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결국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보통·분권·특별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내년도 교부세 총액은 당초 예상보다 5600억원 줄어든 27조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의 또 다른 악재”라고 우려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개편으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로 줄어드는 교부세 감소분이 1조 3000억원,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 감소분이 5000억원이다.여기에 지난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조 5000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종부세는 국세지만,징수액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장 올해와 내년에 줄어드는 지방재정 수입은 무려 5조 3600억원에 이를 전망.올해 지자체 전체 예산 125조원의 4%가 넘는 액수다.반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방재정 보전분은 예비비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2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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