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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공무원 정원 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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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했다.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하나다.

이에따라 지난 6월 말 현재 초과인원이 발생한 서울,인천,강원,대구,광주,충북,충남,전남,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는 당분간 신규채용이 힘들 전망이다.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인천 21명,대구 32명,광주 3명,강원 19명,충북 10명,충남 49명,전남 50명,전북 1명 등이다.

 자체 정원을 정부 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자체 정원을 책정하는 제주도 교육청을 비롯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의 경우,해당사항이 없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둬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초·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교사 능력개발 지원,학생·학부모 상담,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1-2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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