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우선 내년에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일반시(144개)의 영세민 밀집 단독주택 지역 중 20개 지역을 선정해 100여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하고 내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지역당 3억~7억원(평균 5억원) 범위 안에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10월까지 212개 지자체가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이날 전문가들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신청한 지역들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단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지역으로 선정할 방침.
행안부는 이와 관련, “반상회조차 할 공간이 없는 도시 영세민 밀집주거지역에 100여평의 작은 부지를 확보해 이웃간 소통과 만남, 문화와 휴식 등 공동이용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되 시설입지부터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네마당엔 운동기구, 벤치, 정자, 음수대, 화장실 등 기본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공부방, 소규모공연장 등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희망 시설이 설치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