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창고보관료 논란이 일고 있는 화물은 여러 수입업체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운 LCL(화주혼재) 화물.지난 1999년 관세법 개정으로 보관료에 대한 세관장 승인이 폐지(자율화)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관세청이 마련한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이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부산과 인천·양산 등 창고업체가 밀집한 세관에는 세관과 화주·창고·포워더협회,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조정에 나선다.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또 창고별 보관요율표를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선 세관에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를 설치해 포워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1-2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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