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료 동결을 결정했다.여기에는 악화된 경제여건과 올해 건보재정 흑자,정·재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동결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보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2조 4000억원의 재정흑자를 달성한 상황에서 돌아올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해 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동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건정심은 또 올해 재정흑자에 따라 ▲저소득·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 및 암치료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한방물리요법 및 치아 홈 메우기 보험 적용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