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50여명,행정심판 청구
흑석 1·2·7·9 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9월 서울시와 동작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기존 흑석뉴타운 지구에 추가로 편입시킨 곳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건물의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하는데,1·7·9 구역의 노후도는 이보다 낮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또 “흑석뉴타운 개발 뒤 다시 뉴타운 내에 살려고 해도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법원에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뉴타운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호수밀도,과소필지,접도율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만 충족하면 된다.”면서 “노후도가 구역 지정의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동작구 관계자는 “주민들 중 20%가량이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고,나머지는 찬성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뉴타운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또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2-1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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